부가세 신고 정리표
템플릿 사양
- 시트
- 시트 3개
- 파일 형식
- 엑셀 (.xlsx)
- 사용 폰트
- NanumGothic (나눔고딕)
- 버전
- 1.0
- 편집
- 자유롭게 수정 가능
- 주요 색상
-
#854D0E
스타일
템플릿 소개
신고서를 쓰기 전에 채우는 표입니다
시트는 ‘대시보드’ · ‘입력 데이터’ · ‘사용 안내’ 세 장입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옮겨 적을 숫자를 만들어 두는 것이 목적이라, ‘입력 데이터’ 시트는 거래를 한 줄씩 쌓는 구조입니다. 열은 번호 · 신고 기수 · 거래일자 · 구분 · 거래처 · 사업자등록번호 · 증빙 유형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 · 비고 열한 개이고, 견본 10건(2~11행)이 들어 있습니다.
기수를 먼저 정하고 채웁니다
- 신고 기수(B열)를 적습니다. 1기 예정은 1~3월분을 4월 25일에, 1기 확정은 4~6월분을 7월 25일에, 2기 예정은 7~9월분을 10월 25일에, 2기 확정은 10~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 구분(D열)에 매출 또는 매입만 적습니다. 대시보드의 구분별 집계표가 이 두 글자를 COUNTIF·SUMIF로 세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적으면 어느 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 거래처와 사업자등록번호, 증빙 유형(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용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계산서(면세))을 적습니다.
- 공급가액(H열)만 넣으면 세액과 합계금액이 따라옵니다.
수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세액 =ROUND(H2*0.1,0) — 공급가액의 10%를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합계금액은 =H2+I2.
- 대시보드 구분별 집계표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갈라 줍니다. 견본 기준으로 매출 4건 4,580,000원, 매입 6건 1,502,000원이 찍히고, 차감납부세액은 이 두 칸을 뺀 3,078,000원입니다. 이 뺄셈만 사람이 합니다.
- 세액 합계 6,082,000원은 매출과 매입을 모두 더한 값이라 납부할 금액이 아닙니다. 상단 카드의 합계와 구분별 집계를 헷갈리지 마세요.
세액이 0인 줄과 빼야 할 줄
- 견본 10행 다온서적은 계산서(면세)라 세액을 0으로 두었습니다. 면세 매입은 애초에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 접대비 관련 매입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유지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불공제입니다. 세액을 그대로 두면 매입세액이 부풀려지므로 비고에 불공제라고 적고 집계에서 빼십시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습니다. 이 경우 예정 기수 행을 비워 두고 확정 기수만 채우면 됩니다.
대시보드 아래 표는 손으로 갱신합니다
‘신고 기수별 차감납부세액(만원)’ 표에는 1기 예정 84 · 1기 확정 112 · 2기 예정 96 · 2기 확정 138이 들어 있습니다. 값 넉 줄은 직접 적는 칸이고 합계 430 · 평균 107.5만 수식입니다. 거래 내역과 연결돼 있지 않으므로, 기수마다 구분별 집계에서 구한 차감납부세액을 이 표에 옮겨 적어야 한 해 흐름이 남습니다. 한 파일에 한 해 네 기수를 모두 담아 두면 다음 해 예정고지액을 가늠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함께 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 발급하고, 월합계로 묶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고, 받는 쪽도 매입세액 공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일자(C열)는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공급한 날을 적어야 기수 구분이 맞습니다. 12월 말에 공급하고 1월에 결제받은 건을 결제일 기준으로 적으면 기수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긋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카드 매출을 같은 줄에 합쳐 적기 — 신고서는 이 둘을 다른 칸에 적으므로 반드시 줄을 나눕니다.
- 공급가액 칸에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는 것. 세액이 10% 더 붙어 계산이 어긋납니다.
- 영세율 매출을 매출에서 빼 버리는 것. 세액은 0이지만 매출로는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수별로 채운 뒤 기한 전에 한 번 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와 대조하세요.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차감납부세액이 음수로 나오면 환급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때 환급 신청을 하면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이 표에서는 구분별 집계의 두 칸만 보면 되므로, 음수가 나온 기수를 비고에 표시해 두십시오.
- 증빙 유형을 비워 두는 것.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중 무엇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신고서에 적는 칸이 다르므로, 나중에 다시 거래처에 물어야 할 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