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 확인
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계산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에 적은 것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08-05)). 국적과 체류자격을 가리지 않고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추정값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적, 체류자격, 계약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어떻게 보나
월급을 시급으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함께 들어갑니다.
월 환산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약 209시간입니다. 흔히 보는 그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입니다. 40시간 미만이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단,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까지입니다.
월급제라면 대개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들어가지 않는 임금
- 들어갑니다 — 기본급,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2024년부터 전액).
-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이 돈들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확인기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빼고 넣어야 합니다. 넣으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서 “최저임금을 넘는다”는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수습 기간 감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 목록에 해당하면 첫날부터 100%입니다. 제조·건설 현장의 단순 작업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덜 받고 있다면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읍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합니다 — 무료이고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을 넣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담과 진정은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계산은 어디서 이뤄지나
전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합니다. 입력한 급여와 시간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이 도구는 급여명세서를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근로계약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