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해 보기
계산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에 적은 것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급여명세서를 보고 옮겨 적으십시오. 달마다 날 수가 달라서 달별로 나눠 둡니다.
산식: 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 30 × 재직일수 ÷ 365(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받은 금액과 견줘 보기 위한 추정값입니다 —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이 값이 사건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이 정한 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어려운 것은 1일 평균임금 하나뿐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해, 그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마다 날 수가 달라서 손으로 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 위 계산기가 그 부분을 대신합니다.
무엇을 임금에 넣나
- 기본급과 각종 수당 —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세전)을 적습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들어갑니다. 1년치를 3개월 몫으로 나눈 것입니다.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들어갑니다.
식대·차량유지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도 임금입니다. 반대로 실비를 그때그때 정산해 주는 돈(출장비 영수증 정산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올 때
3개월 안에 결근이나 병가,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이럴 때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둘 중 많은 쪽이 기준입니다.
이 조항을 몰라서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3개월에 쉰 날이 있었다면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을 채워 보십시오.
누가 받을 수 있나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일한 사실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면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두십시오. 그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 회사에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답이 없거나 설명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이고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체류자격과 관련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모국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과 진정은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계산은 어디서 이뤄지나
전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합니다. 입력한 날짜와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받은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위 상담처나 공인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