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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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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소개

이럴 때 씁니다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일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쓰는 1쪽짜리 서식입니다. 부동산 계약, 관공서 서류 발급·신청, 계좌·명의 변경, 차량 이전 등록 같은 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위임장의 값어치는 길이가 아니라 범위를 얼마나 좁게 적었는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의 첫 항목이 위임 사무의 특정입니다.

일체의 권한을 적으면 안 되는 이유

위임장에 본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적으면, 수임인이 무엇을 하든 상대방(은행·관공서·거래처)은 권한이 있다고 믿고 처리합니다. 나중에 그건 맡긴 적 없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믿을 만했다면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위임장 한 장으로 부동산이 넘어가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사고는 대부분 이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식의 예시 항목에도 “일체의 권한” 같은 포괄 위임은 쓰지 않기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습니다 — 어느 기관에서, 무슨 서류를, 몇 통, 어떤 목적으로. 금액이 오가면 한도 금액과 계좌까지 적습니다.

파일에 들어 있는 것

  • 머리표 — 위 임 인 · 수 임 인 · 위임 기간 · 문서번호
  • 번호 붙은 본문 세 항목 — 위임 사무의 특정 / 위임 기간과 철회 / 첨부 서류와 인감
  • 핵심 지표 표 — 위임 사무 수 · 위임 기간 · 제출 부수 · 인감증명서 발급
  • 확인 및 승인 표 — 위임인 (인) · 수임인 (인)

채우는 순서

  1. 수임인 칸에는 “(위임인과의 관계 : )”가 붙어 있습니다. 제출처가 관계를 확인하는 곳이 많아 비워 두면 반려됩니다.
  2. 1. 위임 사무의 특정 — 한 건씩 줄을 나눠 적습니다. 성격이 다른 일이 여러 건이면 위임장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3. 2. 위임 기간과 철회 —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목적을 이루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문장을 넣어 두면 회수하지 못한 위임장이 떠도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3. 첨부 서류와 인감 — 개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5. 핵심 지표 표는 요건 요약입니다. 제출처 기준에 맞춰 값을 바꾸세요.
  6. 위임인 칸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은 도장이어야 합니다. 막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면 그 자리에서 반려됩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제출처에 지정 서식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관공서·금융기관은 자체 위임장만 받는 곳이 많고, 그런 곳에 이 서식을 내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급 시점 요건(대개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처가 따로 정합니다. 미리 확인하고 발급받으세요.
  • 수임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재위임은 위임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임인이 알아야 할 것

  • 위임장에 적힌 범위 밖의 일을 하면 그 부분은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때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위임인에게 다시 물으세요.
  • 처리 결과와 수령한 서류는 지체 없이 위임인에게 넘깁니다. 원본을 받았다면 인계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는 그 일에만 쓰고, 끝난 뒤에는 돌려주거나 파기합니다.

흔한 실수

  • 날짜와 사무 내용을 비워 둔 채 도장만 찍어 건네는 것. 백지 위임장은 무엇이든 채워질 수 있습니다.
  • 일이 끝난 뒤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는 것. 종료일을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철회하고도 수임인에게만 알리는 것.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으면 철회 전 상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