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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해 보기

계산은 전부 이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여기에 적은 것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법이 정한 식은 하나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어려운 것은 1일 평균임금 하나뿐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전부 더해, 그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마다 날 수가 달라서 손으로 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 위 계산기가 그 부분을 대신합니다.

    무엇을 임금에 넣나

    • 기본급과 각종 수당 —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세전)을 적습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들어갑니다. 1년치를 3개월 몫으로 나눈 것입니다.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해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12가 들어갑니다.

    식대·차량유지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도 임금입니다. 반대로 실비를 그때그때 정산해 주는 돈(출장비 영수증 정산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올 때

    3개월 안에 결근이나 병가,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이럴 때 법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둘 중 많은 쪽이 기준입니다.

    이 조항을 몰라서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3개월에 쉰 날이 있었다면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을 채워 보십시오.

    누가 받을 수 있나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습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일한 사실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금액이 다르면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모아 두십시오. 그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회사에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답이 없거나 설명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이고 여러 언어를 지원합니다. 체류자격과 관련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모국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과 진정은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계산은 어디서 이뤄지나

    전부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합니다. 입력한 날짜와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저장되지도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받은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위 상담처나 공인노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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