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템플릿 사양

페이지
4페이지
파일 형식
워드 (.docx)
사용 폰트
NanumGothic (나눔고딕)
버전
1.0
편집
자유롭게 수정 가능
주요 색상
#0F766E

스타일

템플릿 소개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조문으로 밝힙니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쓰는 용역계약서입니다. 표제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이고 그 아래 한 줄이 “― 근로계약이 아니라 일의 완성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입니다.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조 → 항(①②) → 호(1. 2.) 체계를 갖춘 네 쪽 분량이고, 근로계약과 갈라지는 세 가지 — 지휘·감독 관계의 부존재, 사업소득 원천징수, 4대보험 미적용 — 를 전문과 제6조·제7조에 나눠 두었습니다.

계약 개요 표 여섯 줄

전문 아래 표가 이 계약서의 요약입니다. 용역명 · 수행 기간 · 용역대금 · 지급 방법 · 원천징수 · 4대보험 여섯 줄이고, 관공서 발주 용역에서 쓰는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률은 넣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일을 맡기는 계약에서 다투는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대금과 검수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줄에는 “사업소득 3.3퍼센트 (소득세 3퍼센트 · 지방소득세 0.3퍼센트)”가, 4대보험 줄에는 네 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려받자마자 고쳐야 할 자리

  1. 계약 개요 표의 용역명 칸이 비어 있습니다. 괄호 안 안내를 지우고 실제 업무 이름을 적으십시오. 이 칸이 비면 뒤의 모든 조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가리키지 못합니다.
  2. 맨 뒤 기명날인 표의 을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계약한다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고, 개인이라면 등록번호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3. 제4조의 착수금 40 / 인도금 60은 예시입니다. 금액이 크면 중간 검수 뒤 한 번을 더 넣어 세 번으로 나누는 편이 서로 안전합니다.
  4. 제9조 표의 1주차~4주차와 누적 진행률 25·50·75·100퍼센트는 4주 과업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기간이 다르면 구간 이름과 비율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갈라지는 자리

  • 전문 — “을은 갑의 근로자가 아니며”로 이어지는 문장이 계약의 성격을 먼저 못박습니다.
  • 제6조(업무 수행 방식) — “을은 갑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수행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작업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한다는 호가 붙습니다.
  • 제7조(대금 지급과 4대보험)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퍼센트와 4대보험 미적용, 그리고 퇴직금·연차유급휴가·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호로 나눠 적었습니다.
  • 제11조(재위탁과 겸업) — 을이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갑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항이 들어 있습니다. 전속으로 묶지 않는다는 점이 근로계약과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대금과 검수는 서로 물려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이 착수금 40퍼센트를 “수행계획서 확인 후 5영업일 이내”, 인도금 60퍼센트를 “검수 확인서 발급 후 10영업일 이내”로 정합니다. 그래서 제2조가 수행계획서와 검수 확인서를 먼저 정의해 둡니다. 제8조는 검수 기준을 1차 산출물 제출 2주, 무상 수정 횟수 2회, 검수 통지 기한 7일, 전체 수행 기간 4주로 두고, 갑이 그 기한 안에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검수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대금 지급이 무기한 미뤄지는 것을 막습니다. 네 숫자는 실제 과업에 맞게 고치되 제3조 제2항의 기간과 어긋나지 않게 함께 고치십시오.

특약사항이 가장 쓸모 있는 자리

제15조 특약사항의 빈 두 줄이 이 계약서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칸입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끝의 항이 “그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제15조에 따로 적어 처리한다”며 이 칸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저작재산권이 언제 넘어가는지, 수정은 몇 회까지 무상인지, 제3자 저작물을 쓸 때 누가 책임지는지처럼 본문에 없는 합의를 여기 적으면 본문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산출물의 권리는 본문에 없습니다

제5조가 산출물의 형식과 인도 방법을 정하지만, 그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이 언제 누구에게 가는지는 본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먼저 생기므로 넘기려면 넘긴다고 적어야 합니다.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이전한다고 정하는 방식이 흔하고, 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도구나 라이브러리는 이전 대상에서 빼고 사용 허락만 주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이 합의는 제15조에 적으십시오.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하나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미리 떼는 절차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의 증빙입니다. 을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면 제4조 제3항대로 3.3퍼센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며, 갑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경우에는 계약 개요 표의 원천징수 줄과 제4조 제3항을 함께 고쳐야 합니다. 두 방식을 그대로 남겨 두면 실무자가 둘 다 처리하려다 지급액이 어긋납니다.

해지와 책임의 한도

제12조는 갑과 을 어느 쪽이든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해지되면 그때까지 완성한 부분을 넘기고 정산한 뒤 착수금 초과분을 돌려준다는 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을의 배상액을 용역대금 총액까지로 한정하고 지체상금과 위약벌을 두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발주처가 지체상금을 요구한다면 그 조건과 상한을 제15조에 함께 적으십시오.

문구보다 실제 운영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써 두어도, 출퇴근 시각을 정하고 업무 지시를 상시로 내리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가 소급해서 생깁니다. 조문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맞추는 것이 이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양식은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형태를 담은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금액이 크거나 계속 반복되는 계약이라면 실제 사용 전에 검토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