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고서
템플릿 사양
- 페이지
- 1페이지
- 파일 형식
- 워드 (.docx)
- 사용 폰트
- NanumGothic (나눔고딕)
- 버전
- 1.0
- 편집
- 자유롭게 수정 가능
- 주요 색상
-
#92400E
스타일
템플릿 소개
이럴 때 씁니다
내부감사·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나 경영진에 올리는 1쪽짜리 보고 서식입니다. 감사 보고서는 무엇을 발견했는지보다 어떤 근거로 발견했고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가 남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세 항목이 범위·방법 → 지적과 근거 → 조치 요구 순서로 놓여 있습니다.
파일에 들어 있는 것
- 머리표 — 감사 기간 · 감사 대상 · 감사반 · 보고 번호 네 칸
- 번호 붙은 본문 세 항목 — 감사 범위와 방법 / 지적 사항과 근거 / 조치 요구와 이행 기한
- 핵심 지표 표 — 점검 항목 · 지적 사항 · 지적 금액 · 조치 완료 기한
- 확인 및 승인 표 — 감사 담당 · 감사실장 · 감사위원회 세 칸
채우는 순서
- 머리표의 감사 대상은 부서가 아니라 업무로 적습니다. 예시가 “구매·계약 업무 (자재구매팀)”인 것은 그래서입니다. 부서만 적으면 그 부서의 모든 업무를 봤다는 뜻이 됩니다.
- 1. 감사 범위와 방법 — 대상 기간, 표본 추출 기준과 표본 수, 실제로 쓴 절차를 적습니다. 표본 수를 적지 않으면 지적 건수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2. 지적 사항과 근거 — 한 줄에 하나씩, 위반한 규정 조항과 발생 건수를 함께 적습니다. 금액 영향이 있으면 산출식까지 적어야 뒤에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 3. 조치 요구와 이행 기한 — 시정·주의·개선 중 무엇인지, 책임 부서가 어디인지, 언제까지인지 세 가지를 반드시 채웁니다.
- 핵심 지표 표 네 칸을 실제 값으로 바꿉니다. 지적 금액은 2번 항목의 산출식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 확인 및 승인 표는 감사 담당 → 감사실장 → 감사위원회 순으로 올라갑니다. 피감 부서의 서명 칸이 아닙니다.
지적을 적는 방법
- 사실과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먼저 적고, 그것이 어느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뒤에 적습니다.
- 증빙 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원본 보관 위치까지 적어 두면 더 좋습니다.
- 피감 부서 의견을 받아 같은 보고서에 남기세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항목은 그렇게 표시해 두는 편이 보고서의 신뢰를 지킵니다.
- 제도 자체가 문제인 지적과 개인의 실수인 지적은 조치 방법이 다릅니다. 3번 항목에서 구분해 적습니다.
감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회계감사는 금액과 증빙이 중심이므로 2번 항목의 산출식이 길어집니다. 업무감사는 규정 위반 여부가 중심이라 조항 인용이 늘어납니다. 특정감사는 범위를 좁게 적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 이 서식은 내부감사용입니다.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는 감사인이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므로 이 파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 감사 착수 전에 범위와 기간을 피감 부서에 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지 일자를 1번 항목에 적어 두면 절차 다툼이 줄어듭니다.
조치가 남게 하려면
조치 요구는 문장 하나에 하나씩 적습니다. 무엇을·누가·언제까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완료 기한이 지난 뒤 확인하는 날짜를 따로 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회차 보고서의 1번 항목에서 되짚으세요.
흔한 실수
- 지적만 많고 조치 기한이 없는 보고서. 기한이 없으면 다음 감사 때 같은 지적이 다시 나옵니다.
- 표본으로 본 결과를 전체인 것처럼 적는 것. 범위 항목에 표본 수를 적어 두면 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 금액 영향을 어림으로 적는 것. 산출식 없는 금액은 보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깨집니다.
- 재점검 일정을 비우는 것. 조치 완료 기한과 재점검일은 다른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