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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한국어·현지어 병기)

템플릿 소개

임금체불 진정서

  • 이 문서가 하는 일
  • 1. 언제까지 내야 하나 —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 2. 내기 전에 모아 둘 것
  • 3. 진정인 (신고하는 사람)
  • 4. 피진정인 (임금을 주지 않은 곳)
  • 5. 일한 기간과 조건
  • 6. 받지 못한 금액
  • 7. 어떻게 된 일인지
  • 8. 어디에 내나
  • 9. 낸 다음
  • 확인

근거·출처: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109조 · 임금채권보장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ttps://www.moel.go.kr

이 서식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알리기 위해 흔히 쓰이는 진정서의 일반적인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고 제출처와 절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여러 언어로 상담받으십시오. 상담은 무료이고 체류자격을 묻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