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템플릿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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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9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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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소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요구하는 항목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기재 사항을 세 개의 번호 절로 묶어 A4 한 장에 담았습니다. 제목 위 라벨은 근로계약서, 제목은 표준 근로계약서이고 그 아래 회색 한 줄은 작성 순서를 알리는 안내문이므로 지우거나 덮어써도 됩니다.
쓰는 차례
- 제목 아래 네 칸 표(근로개시일·계약 형태·근무 장소·교부일)를 먼저 채웁니다. 기본값은 2026-03-02, 기간의 정함 없음, 본사 3층 사무실입니다. 기간제라면 계약 형태 칸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적습니다.
- 1. 근로계약 기간과 업무 — 근로개시일,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세 줄입니다. 셋 다 법정 기재 사항이므로 하나도 비우지 마십시오.
- 2.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과 주휴일·연차 세 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3. 임금과 사회보험 —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일과 지급방법, 4대보험 적용 여부 세 줄입니다.
- 맨 아래 세 칸 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고, 계약서 사본 교부 확인 칸에 근로자의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네 가지
- 임금은 금액만 적으면 모자랍니다. 파일에는 월(일 시간)급과 상여금, 기타급여가 나뉘어 있습니다. 수당이 있으면 항목마다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습니다.
- 지급방법이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이라면 이 문구를 고칩니다.
- 사회보험 줄은 고용·국민연금·건강·산재 네 가지를 모두 적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 이유까지 씁니다.
- 수습을 두려면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1. 절에 한 줄 더 답니다.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아래로는 정할 수 없고, 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지표 표는 본문의 요약입니다
본문 아래 네 칸 표에는 주 40시간, 2,200,000원, 매월 25일, 15일이 들어 있습니다. 앞의 세 절에서 정한 값을 다시 모아 보여 주는 자리이므로 본문을 고치면 이 표도 반드시 같이 고쳐야 합니다. 두 곳의 숫자가 다른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지면이 아깝다면 표를 통째로 지워도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는 서식이 다릅니다
계약 형태 칸을 기간의 정함 있음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간제는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까지 적어야 하고,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근로일과 그날의 근로시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 절의 주휴일과 연차 줄을 그대로 둔 채 시간만 줄이면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됩니다.
이 파일에 없는 것
한 장짜리 서식이라 담기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합의, 포괄임금 여부, 비밀유지와 겸업,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3. 절 뒤에 제목 + 회색 리드문 한 줄 + 항목 세 줄이라는 같은 형식으로 절을 이어 붙이면 서식이 유지됩니다. 다만 절을 늘릴수록 한 장을 넘기게 되니, 길어지는 내용은 별도 문서로 빼고 본문에서는 그 문서 이름만 가리키는 편이 읽기 좋습니다.
내기 전 점검
- 연소자(18세 미만),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건설일용직은 고용노동부가 따로 표준 서식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그 서식을 쓰십시오.
- 두 부를 출력해 한 부는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교부일 칸을 빈 채로 결재에 올리지 마십시오.
- 이 양식은 일반적인 형태를 담은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거나 임금 구성이 복잡하면 실제 사용 전에 노무사 또는 담당 부서의 검토를 받으십시오.